법사위 26일 공청회 계획서 채택…입법 논의 본격화
민주당 다음 입법 의제로 추진,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 없어

지난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언론·미디어단체 기자회견에서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가 차별금지법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언론·미디어단체 기자회견에서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가 차별금지법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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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그간 차별금지법에 미온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검찰개혁 다음 입법 의제로 차별금지법 추진을 제시하면서 15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차별내용의 범위, 차별 금지 및 예방조치의 내용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 일시 등 세부사항은 여야 간사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인종, 국적, 용모 등 신체조건과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등에 따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최초로 추진했고, 이후 15년 간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번번이 좌초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이상민·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같은 당 권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등 총 4건이 발의 돼있다. 법안들은 세부 내용에선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실현하고, 특히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구제와 보호를 도모한다는 목적은 같다.

4건 중 장 의원의 법안은 지난해 6월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을 넘겨 법사위에 자동 회부됐다. 그러나 법사위는 같은 해 9월 청원 심사 기한을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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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다음 입법 의제로 차별금지법 추진을 제시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비대위 회의에서 "15년 전 평등법 논의가 시작됐지만 부끄럽게도 그동안 국회는 법 제정에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못했다"며 "평등법 제정 논의를 힘차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차별금지법 4월 내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시민단체를 언급하면서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 사실상 남은 2주 정도가 마지막 기회"라며 원내 지도부를 향해 차별금지법 당론 확정을 촉구했다. 국회 차원의 공청회가 추진되고 민주당이 입법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차별금지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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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한국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 진전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유엔(UN)의 인권조약 기구들은 반복해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고 있고, 외국의 입법례를 봐도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넘어선 포괄적 형태의 차별금지법 제정은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는 혐오와 차별의 정치를 끝내고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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