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남 창원시가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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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가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얼떨결에 감당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을 지키러 나선다.


창원시는 26일 접견실에서 창원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법률적 지식 부족 또는 상속 여부 등에 대한 의사 표현이 어려워 사망한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정혜란 제2부시장과 도춘석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은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 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신용불량자 등 경제적·사회적인 위기에 노출되는 24세 이하의 창원시 아동·청소년에게 법률상담·상속 포기·한정승인과 같은 법률지원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재산과 함께 부채도 상속 대상이며, 부모로부터 채무가 남겨진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 한정 상속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결정해야 한다.


상속인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법률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부모 등 가족의 빚을 상속받아 경제적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창원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을 구제하고자 지난 3월 창원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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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란 제2부시장은 “부모로부터 상속된 빚과 함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아동·청소년이 생겨 매우 안타깝다”며 “법적조치를 취하지 못해 부모가 진 빚을 떠안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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