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적립금 현황 매년 10월에 공시한다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앞으로 사립유치원들은 매년 10월에 적립금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립금 현황을 공시항목으로 신설했다.
앞서 정부는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회계 부정 논란이 일자 감사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교육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등 재난 상황에서 유치원과 학교의 정보공시가 어려울 경우 공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정하는 시기에 정보 공시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베이스 연계 기반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발표 시기에 준해 관련 내용을 공시할 수 있도록 졸업생의 진로·취업 현황 공시시기를 5월에서 11월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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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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