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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가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5일 "조사결과 고인은 부당한 전역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한다"면서 "경찰 수사결과, 법의학 감정, 시신 검안의에 대한 조사 등을 바탕으로 고인의 사망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변 하사가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인 지난해 2월 28일 이전인 전날(2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 심리부검 결과, 변 하사가 남긴 메모, 강제전역 처분 이후 심리상태에 대한 증언 등을 바탕으로 이런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이 변 하사의 사망일을 2021년 3월 3일로 기재한 것에 대해 위원회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을 조사해 본 결과 변론주의 한계 등에서 오는 오기(誤記)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변 하사는 지난 2020년 1월 23일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작년 12월 변 하사의 유족들이 이어받아 진행한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통해 변하사 사망 시점을 '군인 신분'인 2021년 2월 27일로 판단함에 따라 강제전역 조치 취소 추진과 함께 자해사망에 따른 순직 인정을 위한 군 당국의 재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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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또 군 복무에서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인식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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