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수도권 5등급 차량 9월까지 조치 땐 '과태료 취소'…6월까지 신청
9월까지 저공해조치 완료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 취소
1만 8588건 과태료 부과 중 저공해조치 부과 취소 1516건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고 그간 자치단체의 지원이 부족했던 비수도권 차량을 위해 9월 30일 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의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액은 환급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저공해조치 신청 후 저감장치 부착 및 폐차를 이행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늦어도 6월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가 완료되고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7128대에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1만 8588건 부과했다. 그간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에 대해서는 1516건(8.2%) 과태료를 부과 취소하고, 이 중 과태료 납부 99건은 환급 진행 중이다.
저공해조치 완료 후 차주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 하지 않아도 매주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과태료를 취소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한 차주에게는 통장사본 제출 문자 및 안내문을 즉시 발송해 신속하게 환급처리하고 있다.
한편 단속된 5등급 차량 7128대 중 1377대(19.3%)가 단속 이후 DPF부착이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했고 아직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 5751대 중에서 1909대(33.2%)는 해당 시도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서울시는 아직까지 저공해조치 신청하지 않은 차주에게 저공해조치 신청방법과 저공해조치 완료 시 과태료 취소 사항 등을 매월 안내하고 있다. 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비수도권 차량 과태료 대상자는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를 면제 받으시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 6월 말까지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마쳐 줄 것”을 당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