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서적 미약이라 보기 어려워…피해자 일상 복귀 못한 점 등 고려"

불친절한 응대에 앙심을 품고 마트 종업원을 수차례 둔기로 내려친 혐의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불친절한 응대에 앙심을 품고 마트 종업원을 수차례 둔기로 내려친 혐의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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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불친절한 응대에 앙심을 품고 마트 종업원을 수차례 둔기로 내려친 혐의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4시께 대구 동구의 마트에서 종업원 B씨가 평소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둔기로 B씨 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마트 인근 편의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B씨가 근무하는 마트를 찾아가 진열대에 있던 둔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냈다. A씨는 마트에서 둔기를 장바구니에 넣은 뒤 B씨에게 "면도기를 찾아달라"고 해 B씨가 면도기를 꺼내기 위해 머리를 숙이는 순간 장바구니에서 둔기를 꺼내 수차례 내려쳤다.

B씨는 중상을 입었지만 격렬히 저항해 A씨가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았고, 피해가 커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우울증과 감정조절장애 등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과정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을 비춰보면 정서적 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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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배상을 받지 못했고 현재까지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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