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기준 4918개 기업 인증
5월부터 온·오프라인 설명회도

'가족친화인증' 6월30일까지 접수…5월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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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6월30일까지 기업·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가족친화인증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2008년 도입된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과 교육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기업 수는 2018년 14개에서 2021년 말 4918개로 증가했다.

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정부·지방자지단체 조달계약 등 사업자 선정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심사 우대 등 239개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가족친화인증 심사 때 가점항목으로 도입했던 '노동시간단축 조기 도입 시행'은 지난해 7월 이후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심사 항목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 기업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서면·현장 심사와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인증이 확정된다.


여가부는 전국 순회설명회와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인증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자체점검 서비스와 자문(컨설팅)을 제공하고 법령위반 점검 등 사후지원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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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 인증기준을 전면 개편했고, 그동안 가족친화기업도 양적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현장 상황을 반영해 인증기준을 개선하면서 가족친화인증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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