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주차구역 수량은 총 주차대수의 2∼5%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주차구역 [사진 제공=인천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주차구역 [사진 제공=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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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충전시설의 설치수량 ▲급속충전시설 의무설치 수량 기준 등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파트 5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도 그동안은 주차면이 100개 이상일 때 친환경 차량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차면 50개 이상 시설도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수량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로 상향했다. 신축시설의 충전시설 5%는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기축시설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일인 올해 1월 28일부터 공공건물 1년, 아파트 3년, 그 외 시설은 2년 내에 총 주차면수의 2%를 설치해야 한다.


또 시민의 접근성이 좋은 공영주차장에는 충전시설의 20%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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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기차 1만2820대, 수소차 1021대 등 총 1만3841대의 친환경 차량이 등록돼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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