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치경찰, 상수도사업본부와 협력…생활안전 분야 상호협력 '맞손'
지방행정·?치안행정 연계모델 구축…4가지 협력사항 도출해 5월부터 본격 시행
재개발·재건축 구역 시설물 합동점검하고, 상수도 현장인력 활용 치안개선 활동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서울경찰청, 상수도사업본부와 서울시민 생활안전 분야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3개 기관은 20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명교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 구아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 발굴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시민의 생활안전과 관련해 상수도사업본부, 여성가족정책실 등 서울시 소속기관과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협업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해왔다.
자치경찰위원회와 상수도사업본부 간 상호 협업과제를 발굴한 결과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시설물 합동점검 ▲상수도 현장인력을 활용한 치안 서비스 개선 활동 ▲생산시설 보안 합동점검 강화 ▲경찰서·파출소 등의 아리수품질확인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상수도 시설물 점검 시, 자치경찰이 동행해 지역 치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49개 구역에 대해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 시설을, 자치경찰은 불법침입·범죄예방 관련 점검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중요시설인 정수센터·취수장 등 수돗물 생산시설의 방호를 위해 자치경찰과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회의를 개최해 시설물 안전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질검사원, 누수탐지원, 배수관 물세척요원 등 시내 곳곳에서 활동하는 현장인력 212명과 함께 치안요소 발굴에 참여한다.
또한 시민들이 자주 찾는 경찰서 31개소, 지구대 등 258개소 등 총 289개소를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인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1년에 한 번씩 실시해 수질 상태를 확인하고 아리수의 우수성도 함께 홍보한다.
업무협약을 맺은 3개 기관은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협업과제 실행에 나선다. 12월에는 그간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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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해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역할인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아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업은 시민 생활안전 분야의 재해예방을 위해 3개 기관이 뜻을 모아 추진됐다”며 “각 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상승효과를 내는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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