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선택 아닌 필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및 인명·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2500만대를 넘어섰으며 이는 인구 2.06명당 자동차 1대를 가진 셈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앞으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승용자동차(5인승 이상으로 확대 예정), 1000cc 미만의 승합자동차, 중형(1톤~5톤) 화물(특수) 자동차에는 1단위 이상의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 및 대형(5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는 2단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소방판매업체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KFI를 통해 ‘자동차 겸용 인증’ 받은 제품을 구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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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계자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예상치 못한 화재 상황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설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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