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값 오르는 이유 있었다…공정위, 인위적으로 닭고깃값 인상한 육계협회 고발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00만원도 함께 부과
[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한국육계협회가 9년 넘게 구성사업자들의 닭고기 판매 가격,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7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혐의로 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0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육계협회는 하림·올품·마니커·참프레 등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모두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육계협회 구성사업자들의 종계·삼계 신선육·육계 신선육 가격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육계협회가 담합의 주요 창구가 돼 닭고기 가격 및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치킨, 닭볶음탕 등 요리에 쓰이는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을 올리기 위해 2008년6월∼2017년7월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생산량·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판매 가격의 경우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및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구성사업자들의 출고량을 제한해 판매 가격 하락을 막고자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하거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 상승을 위해 육계 생계 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도 했다.
또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육계 신선육의 핵심 생산 원자재인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감축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계협회는 삼계탕에 쓰이는 삼계 신선육 판매 가격 상승을 위해 2011년7월∼2017년7월 총 17차례 삼계 신선육 판매 가격·생산량·출고량도 결정했다.
핵심 원자재인 병아리를 감축하고,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법도 동원하고 종계(육·삼계의 부모 닭) 신선육 시세를 올리기 위해 2013년 2월∼2014년 2월, 2차례 원종계(종계의 부모 닭) 신규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기존에 수입한 원종계를 감축하는 방법으로 종계 생산량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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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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