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2000억 규모 온라인 도박 조직 총책 베트남서 강제송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두고 1조 2000억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총책이 베트남에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수사를 통해 총책 A씨(48)를 검거하고, 경찰 호송관을 현지에 파견해 15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범 20명과 모나코·밀라노·나폴리 등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6개를 개설, 110여개 계좌를 이용해 총 입금 규모 1조2000억원에 이르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공범들에게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개발, 대포통장 수급 등의 일을 나눠 맡기고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각각 사무실을 두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이 과정에서 이들이 얻은 이익은 하루 평균 약 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가 해외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2019년 4월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도박 계좌와 인터넷뱅킹 접속 IP 등을 확보하고 분석한 뒤 국내에서 피의자 9명을 검거했다. 수사관서는 A씨와 주요 공범을 붙잡기 위해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지원을 요청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경찰, 경찰 주재관과 공조해 지난해 3월께 해외 도피 공범 5명을 검거해 송환했다 A씨에 대해서는 베트베트남 공안에 소재 추적과 검거를 요청했다. 베트남 공안 검거전담팀은 호찌민시에서 탐문하던 중 A씨 주거지를 특정했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가 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16일 현지 공안에 자수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수사관서는 검거된 공범들의 진술, 도박 계좌 거래 내역과 환전금액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 264억원을 특정했고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을 결정받았다. 검거되지 않은 공범 5명도 추적 중이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앞으로도 해외거점 다중피해 사기범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범죄 수익금 환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폴 및 국내 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