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모임인원·영업시간 제한 해제
실외마스크 해제 여부는 2주 후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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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 풀린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1개월 만에 사적모임 인원이나 카페·식당의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 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299명까지 허용되는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돼 온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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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함께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한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한 이후 새 정부가 이행 수준을 평가해 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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