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법원, 출근길 지하철 총격범에 가석방 불허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출근길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지하철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한 용의자에 대해 법원이 가석방 없이 구금할 것을 명령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의 로앤 만 치안판사는 전날 체포된 총격범 프랭크 제임스(62)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제임스는 지난 12일 오전 8시30분께 브루클린 36번가역으로 진입하는 지하철 N노선 열차 안에서 공사현장 안전조끼 차림으로 연막탄을 터뜨린 후 승객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그는 승객들을 향해 최소 33발을 발사했고 대피하는 승객들 사이로 도망쳤다가 사건 발생 다음날인 13일 맨해튼 이스트빌리지에서 체포됐다.
이로 인해 총에 맞은 10명을 포함해 30명 안팎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NYT는 전했다.
뉴욕 동부연방지검은 제임스를 대중교통에 대한 테러 행위를 금지한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지역사회에 심각한 현재진행형 위험을 가했다"고 밝혔다.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세라 위닉 연방검사는 "붐비는 지하철 열차 안에서 승객들에게 끔찍하게 총을 쏘고, 20년 이상 뉴욕에서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출근길을 방해했다"며 "그의 공격은 신중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희생자들은 물론 우리 도시 전체에 공포를 불러 일으켰다"고 말했다. 위닉 연방검사는 "지역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판까지 구금을 요청했다.
국선 변호인단은 구금 요청에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제임스의 정신감정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임스는 1992~1998년 뉴욕주(州)에서 강도와 성범죄, 절도 등으로 9번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뉴저지주에서도 3번 체포된 전과가 있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제임스의 범행 동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앞서 그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들에는 인종차별, 노숙자 등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들이 담겼던 것으로 확인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