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아이템 줄게"…남자 초등생 속여 알몸 사진 받아내고 온라인 유포까지 한 20대 '실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재판부 "범행 죄질 매우 불량…징역 7년 선고"

남자 초등학생들을 속여 성착취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남자 초등학생들을 속여 성착취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고 남자 초등학생들을 속여 성착취한 혐의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피해자 측에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동안 게임 아이템을 나눠주겠다고 남자 초등생 등을 속여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해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알몸 사진 뿐만 아니라 자위를 강요하는 등 성착취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성착취물을 온라인상에 유포하기도 했다. A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10여명으로 모두 9~13세의 미성년자 남학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