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하이 일일 확진자 다시 늘어… 2만6330명
일부 봉쇄 해제 이후 확진자 다시 늘어나
공안국, 10개 사항 위반시 형사 책임 등 엄중 경고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상하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다시 늘었다. 도시 전면 봉쇄를 일부 풀었지만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다.
13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전날 상하이 일일 신규 감염자 수는 모두 2만6330명(무증상 감염 2만5141명 포함)으로 전일 2만3342명보다 2988명 늘었다. 상하이 일일 확진자는 전날 2745명이 감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하루 만에 다시 증가했다.
상하이시 보건당국은 11일 도시 전체 봉쇄를 통제구역과 관리 통제구역, 방어구역 등 3단계로 나누는 등 일부 봉쇄를 해제한 바 있다.
상하이 공안국은 이날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기간 사회 질서 관리'라는 통지문을 통해 모두 10가지 사항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안국은 ▲봉쇄 및 통제 구역 주민이 허가 없이 집을 나온 경우▲봉쇄 및 통제 구역에 허가 없지 진입한 경우▲출입문에 부착된 감시 전자 장치를 훼손한 경우▲지정된 장소에서 격리 및 치료를 거부한 경우▲방역 직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욕설이나 폭행 등 소란을 피운 경우▲허위 정보를 고위로 SNS에 유포한 경우▲기타 법이 정한 방역 조치를 위반한 경우 등 모두 10가지 사항을 발표했다.
공안국은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며, 사안에 따라 형사책임도 묻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상하이시 당국도 핵산(PCR) 검사 비협조 및 검사 확인서 조작, 담합 등 가격 교란 행위 등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시 당국은 전염병 퇴치법에 근거 PCR 검사 확인서를 조작할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 구금, 1000위안(한화 19만2600원) 벌금을 부과한다.
또 가격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 시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최대 위법 소득의 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사안에 따라 300만위안(5억7800만원)의 벌금 또는 영업 허가증 취소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고 상하이시 당국은 발표했다.
특히 마스크와 방호복, 소독제 등 방역 통제 물품을 매점매석 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상하이시 당국은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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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통운수부도 이날 통지문을 통해 상하이 양산항 등 항만 물류의 원활한 운영을 주문했다. 컨테이너 트럭의 원활한 통행은 물론 항만의 24시간 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또 방역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톨게이트와 휴게소 통제를 즉시 해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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