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장애인용 쇼핑카트 3개 이상 비치 의무화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오는 7월28일부터 대형마트들은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들은 최소 3개 이상의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쇼핑카트 보관 장소에 반드시 마련하고,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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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는 대규모 점포가 대상이다. 해당 점포는 지난해 9월 기준 전국에 426개가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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