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2Km이상 터널 7곳 '긴급 화재안전점검'…106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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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소방청이 3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보령해저터널(충남), 가덕해저터널(부산), 삼상선터널·위례터널(경기), 천마터널(전북), 중군터널(전남), 서부간선 지하도로(서울) 등 길이 2km 이상 장대터널 내 화재예방을 위해 해저터널 등 7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 중점 점검사항은 ▲터널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유지관리 상태 ▲상·하행선의 경우 연결통로 및 피난통로 등 피난장애 요소 ▲비상발전기 유지·관리상태 ▲전기·가스·위험물 등 안전관리 상태 등이다

조사 결과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상태 등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조치사항으로 과태료 2건, 조치명령 40건, 기관통보 11건, 현지시정 11건, 개선권고(지도) 42건 등 총 106건을 조치했다. 소방청은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행정명령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본부에 통보하여 개선 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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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장대터널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량의 진?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초기소화 및 인명대피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상시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시설점검과 함께 터널관리 관계인에 대한 화재안전컨설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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