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원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허용해야"…행정소송 제기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의원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를 상대로 대한한의사협회가 소송을 제기한다.
한의협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진단과 보고, 신고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데도 방역당국의 제한으로 인해 의료인으로서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에 한의원도 포함했으나, 한의원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의원에서 시행한 신속항원검사로 확인된 확진자를 질병청 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AD
한의협은 지난달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관련 모든 검사와 치료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고,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한의원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허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며 검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