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범위 넓어진다…비영리 조합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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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여성기업 범위가 넓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게 골자다. 또 매년 7월 첫째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행 여성기업법 시행령은 여성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됐으나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대상이 아니었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이미 2016부터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등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이 기대된다"면서 "관련 협동조합 단체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19일 공포된 여성기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여성기업 주간이 7월 첫째 주로 지정된다. 올해 제1회 여성기업 주간행사를 통해 기념행사, 유공자 포상, 인식개선 홍보 등이 실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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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여성기업 주간 행사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들에게 포상 등 격려와 여성기업의 인식을 제고해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라며 “올해가 첫 행사인 만큼 관련 협단체와 협력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여성기업의 위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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