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3년 형량 줄어…"심신미약 참작"

"내 말 들으라고" 무차별 폭행 50대 남편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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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아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성충용)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의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12월 13~14일 사이에 물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도구와 주먹으로 뇌병변장애 3급인 아내 B(51)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신체 곳곳에 광범위한 출혈을 보였고 결국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과 달리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여러 증거를 봤을 때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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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소한 불만으로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말하면서도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아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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