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이상 독신자 ‘친양자 입양’ 국무회의 통과
양육 상황·능력 외 양육 시간, 입양 후 환경 심사
형제자매간 경제적 유대 약화…상속 ‘유류분’ 삭제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닌 독신자도 아이를 혼자 양육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5일 독신자에게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오는 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친양자 입양은 혼인 중인 부부만이 가능하고,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췄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정안은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해,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친양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양육될 기회를 보다 확대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영국은 21세 이상, 독일은 25세 이상, 프랑스는 28세 이상,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8세 이상이면서 양자가 될 사람보다 10세 이상 연장자인 자에게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독신자가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시 양육상황ㆍ양육능력 외에도 추가로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이 고려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하기 전에 가사조사관을 통해 입양과 관련된 사정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를 신설,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 실현과 관련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속 시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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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상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만큼 유류분 권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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