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충격으로 결근한 직원에 '해고예고'…사장·법인 벌금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유죄'
사장, 성추행 가해해놓고 해고예고
사장 및 법인 각 벌금 500만원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직원이 충격으로 회사를 무단결근하자 '일주일 안에 복귀하지 않을 시 해고하겠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낸 회사 대표와 그 법인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대표 A씨(44·남)와 그 법인에 최근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며 "그 밖에 나이와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강제추행한 직원 B씨(20·여)를 부당하게 처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5월 "직장 내 고충을 들어주겠다"는 명목으로 B씨와 술을 마신 뒤 택시 등에서 강제로 몸을 만지고, 그 충격으로 2주가량 출근하지 못한 B씨에게 '1주일 안에 업무복귀하지 않으면 통지일로부터 30일 후 자동 해고된다'고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회사 법인은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지 남녀고용평등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면서 "신고한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회사 대표이사란 지위를 이용해 직원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게 됐고, 만취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박 판사는 "A씨가 피해자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가 B씨의 무단결근 사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신이 강제추행 행위를 해명하는 문자를 직접 보기도 한 만큼 유급휴가 명령을 비롯한 적절한 조처를 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박 판사는 "답변 없이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예고를 통지한 데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통지했다"며 "성희롱 피해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양벌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38조에 따라 회사에 대해서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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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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