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A사와 B사는 심혈관 스텐트 등 치료재료 3000여종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신고, 건강보험재정을 부당하게 취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 기업의 고가 신고 거래도. 관세청 제공

다국적기업 A사와 B사는 심혈관 스텐트 등 치료재료 3000여종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신고, 건강보험재정을 부당하게 취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 기업의 고가 신고 거래도.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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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심혈관 스텐트(좁아진 혈관을 확장, 혈류의 흐름을 돕는 장치) 등 치료재료를 수입하면서 1700억원 상당을 높여 신고한 다국적기업이 세관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유명 다국적기업 A사를 관세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사는 건강보험 대상인 심혈관 스텐트 등 치료재료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업은 치료재료의 수입가격을 조작해 높이면 고가의 보험수가를 유지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수년간 건강보험재정을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본부세관은 2019년 A사와 비슷한 수법으로 건강보험재정을 편취한 B사를 검찰에 고발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중이다.


A사와 B사는 모두 의료용 치료재료의 국내 수입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다국적기업으로 2015년~2019년 치료재료 3000여종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평균 1.5배~2배(차액 규모 1700억원 상당) 수입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와 B사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 개요도. 관세청 제공

A사와 B사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 개요도.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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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업체는 해외에 본사를 둔 수출업자와 허위로 마케팅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고 치료재료 가격을 높여 수입한 후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마케팅 용역대금 등 명목으로 사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된다.


다만 부당이득액 규모는 향후 진행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료재료 보험수가 조정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현 시점에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게 부산본부세관의 설명이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보험수가 결정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A·B사 등의 치료재료 고가수입 자료를 제공해 심혈관 스텐트 보험수가를 14% 상당 인하하는데 기여했다”며 “이는 연간 296억원 상당의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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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무역거래를 악용한 공공재원 편취 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하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A·B사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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