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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9일 당선되는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에 취임하는 오는 5월 10일까지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수준의 예우를 받게 된다. 당선인은 물론 배우자도 경호 대상이 되며, 대통령이 타는 방탄 차량도 지원받는다.


대통령경호처는 새 대통령의 취임일까지 당선인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이미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가족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이 된다.

전담 경호대는 24시간 밀착해 당선인의 신변을 보호하며, 당선인 자택과 사무실 등에는 금속탐지기가 설치되고 방문객에 대해 검색도 하게 된다. 대통령이 쓰는 특수 제작 방탄차량, 호위차량이 제공되고 운전도 경호처 소속 전문요원이 전담한다. 해외를 방문할 경우에도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가 이뤄진다.


권한도 강화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 업무를 담당할 한시적 조직인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인수위는 명예직인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24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파견된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당선돼 인수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선을 통해 10년만의 인수위가 꾸려지게 되는 셈이다. 단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은 받지 못하며,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활동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


또 당선인은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해 주요 국정 현안을 놓고 상호 협의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들로부터 현안도 보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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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와대는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상황을 주시 중이다. 당선인이 확정되면 전례에 따라 문 대통령이 유선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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