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한달…'예방보다 처벌' 우려 여전
법 시행 이후 곳곳서 중대재해
사고감축 효과 아직 크지 않아
"공포심보다 제도적 지원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한달간 굵직한 대형 사망·상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명칭처럼 중대재해 ‘예방’이 아닌 ‘처벌’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눈에 띄는 사고 감축 효과는 없고 기업의 경영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선 현장에선 정부가 기업에 공포감을 심어주기 보다는 실제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더욱 힘 쓸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고용노동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재까지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붕괴, 요진건설 판교제2테크노밸리 추락사고, 두성산업 트리클로로메탄 급성 중독자 발생, 여천NCC 열교환기 폭발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업종을 가리지 않고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법 시행 이후 50인(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는 11명이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전체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 15명에 비해서는 소폭 준 수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사고까지 고려하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반면 일선 현장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아무리 시스템과 제도를 갖춰도 100%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게 문제"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이 맞다면 공사현장의 관행이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처벌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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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도중 엘리베이터 추락사고로 수사대상에 오른 요진건설이 대표적이다. 통상 전문기술이 필요한 엘리베이터 설치는 설치업체가 인력과 안전을 포괄적으로 관리함에도 전체 공사금액(480억원) 중 비중이 5억원 정도에 불과해 매출이 1조원이 넘는 현대엘리베이터는 법 적용을 피했고, 요진건설만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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