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2심 '무죄' 불복… 대법원行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17년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이대목동병원의 의료진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검찰이 상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등 7명에 대한 2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근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신생아실에서 피해자 4명이 거의 동시에 사망한 사건으로 유사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이는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추론에 근거하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가능성을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해 조합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검사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에게 투여한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로 인해 혈액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다른 가능성보다 커 보인다"며 "그럼에도 무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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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신생아 4명이 2017년 12월 15일 오후 차례로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면서 논란이 됐다. 검찰은 사망한 신생아들의 신체와 주사기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공통으로 발견된 점에 비춰볼 때 의료진의 과실로 주사기가 오염됐다고 판단하고 의료진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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