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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중소기업 대표의 비서로 일하며 회삿돈 수천만원을 횡령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횡령금 약 5424만원을 배상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

홍 부장판사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영세한 규모의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모 중소기업 대표 B씨의 비서 및 경리로 일하면서 약 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사 명의 통장과 OTP카드를 보관하던 중 회사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34회에 걸쳐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업무상 횡령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여러 범죄행위가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것) 관계인 범행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됐으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소란 형사재판에서 소송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사법적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A씨는 2020년 7월 B씨의 개인 명의 통장 및 OTP카드를 보관하다가 5차례에 걸쳐 총 45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이미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별도의 형이 선고돼선 안된다는 취지다.


하지만 홍 부장판사는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그 피해자가 B씨 개인이고, 횡령금이 보관된 계좌도 개인 계좌였다"며 "B씨는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을 구분해 따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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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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