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3관왕 최민정, '억소리'나는 포상금 받는다
공식 포상금 최소 3억9025만원 받을 듯
최민정이 16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확정 지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한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에이스 최민정(24·성남시청)이 거액의 포상금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대한빙상경기연맹 포상금 등으로 최소 3억9000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최민정은 개인전에서 여자 1500m 금메달과 1000m 은메달을 땄다. 여자 3000m 계주에서도 한국에 은메달을 안겼다.
문체부는 이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6300만원, 은메달리스트에 3500만원, 동메달리스트에 25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단체전 메달리스트는 개인전 메달리스트가 받는 금액의 75%를 받는다.
이에 따라 최민정이 문체부에서만 수령하는 포상금은 1억2425만원이다. 개인전 메달 포상금 9800만원, 계주 은메달 포상금 2625만원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기력향상연구연금으로는 총 8600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공단은 국제대회 입상 기록으로 점수(평균 20점 이상)를 매겨 국제대회 종료일 다음 달부터 선수가 사망할 때까지 월정금 형태로 지급한다. 월정금은 100만원(평가점수 110점)을 넘을 수 없는데, 최민정은 이미 평가점수 110점을 넘어 월정금과 별개로 올림픽 금메달에 대한 일시 장려금을 받는다. 10점당 150만원의 일시 장려금을 주는데 올림픽 금메달은 10점 당 500만원으로 액수가 커진다.
또한 금메달의 경우 다른 올림픽을 포함해 2개 이상을 획득하면 50%의 가산 혜택이 있고, 같은 올림픽에서 2개 이상의 금메달을 따내면 20%가 가산된다. 이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2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최민정은 이번 올림픽에서 2연패를 달성해 가산 혜택을 받는다.
최민정은 이번 대회 금메달로만 135점을 받아 최소 6500만원(500만원x13)을 수령하고 또한 은메달 2개(140점)로 2100만원(150만원x14)을 받는다.
빙상연맹 포상금도 있다. 빙상연맹은 이번 올림픽 개인전에 금메달 1억원, 은메달 5000만원, 동메달 30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단체전은 금메달 2억원, 은메달 1억5000만원, 동메달 1억원을 참가 선수에게 배분한다. 단체전 배분 방식은 내부 논의 중이다. 최민정은 연맹으로부터 최소 1억8000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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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계주 은메달 포상금이 선수들에게 3000만원씩 분배된다고 가정할 때, 문체부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빙상연맹 포상금을 모두 더하면 최민정이 받는 공식 포상금은 3억9025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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