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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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국제 분야 특성화중(국제중) 운영 성과 평가에 따라 이들 학교의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조 교육감은 조 교육감은 "중학교 의무 교육 단계에서 국제중학교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오히려 서열화 된 학교 체제로 인식돼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평가기준 점수가 상향 조정되는 등 교육청이 국제중을 재지정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했지만,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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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교육당국이 지정 취소 결론을 이미 내놓고 졸속으로 평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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