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전국 규모 설문
공적돌봄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장애,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첫 실태조사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족 돌봄 청년은 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말한다. 영국, 호주, 일본 등 해외에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 이러한 돌봄자를 영 케어러로 부른다.


한창 학업이나 진로에 집중해야 할 청소년·청년기에 생계 및 돌봄 부담을 안게 될 경우 미래에 투자할 여유가 없어 개인의 생애가 취약해지는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지난해 대구에서 20대 아들이 치료비에 부담을 느껴 뇌출혈로 입원 중인 아버지를 퇴원시키고, 이후 돌봄을 포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간병 살인 사건 이후 가족 돌봄 청년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

특히 가족 돌봄 청년은 기존 복지대상자와 달리 이를 구체적으로 명명한 '정의' 자체가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엇을 지원하고, 어느 기관과 연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빈번했다.


가족돌봄청년, 국가 차원 첫 실태조사 추진 원본보기 아이콘

다음 달부터 실태조사…기존 제도 안내·연계

정부는 지원대책의 첫 단계로 다음달부터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일하는 청년(34세까지)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19세 미만인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나 지원센터, 19세 이상 대학생과 일하는 청년은 대학이나 청년센터를 통해 설문지 URL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등을 활용해 한부모,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세대 정보와 복지수급 정보를 토대로 추정 사례를 발굴하는 방식도 동시에 진행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발굴된 가족 돌봄 청년은 기존의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5월부터 각각의 상황에 맞는 돌봄·생계·의료·학습지원 제도를 안내·연계한다.


가족돌봄청년, 국가 차원 첫 실태조사 추진 원본보기 아이콘

공적돌봄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공적돌봄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지자체-병원-학교로 이어지는 공적 안전망도 구축한다. 병원은 의료사회복지사, 학교는 교육복지사 및 교육복지 담당자를 통해 돌봄 및 복지·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자체는 학교, 병원 등에서 발굴된 대상자들에 대해 각종 서비스를 연계한다.


복지부는 올해 서울 서대문구를 대상으로 가족 돌봄 청년들에게 마을 행정사·마을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자기 계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AD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으로, 특히 어린 나이에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첫 접근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가족에 대한 돌봄으로 인해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