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배상금 179억원 지급”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bhc는 제너시스BBQ와 계열사가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전액을 11일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bhc가 제너시스BBQ와 계열사 두 곳을 상대로 낸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9일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계열사별 입금액은 BBQ(제너시스BBQ)가 170억5000만원, 지엔에스에프엔비 5억4000만원, 지엔에스올떡 3억8000만원 등 총 179억7000만원이다.
BBQ는 2013년 자회사였던 bhc를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자재를 10년간 공급토록 하겠다'는 취지의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거래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새어 나간다는 이유로 2017년 4월 물류용역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bhc는 “BBQ의 계약해지 통보 사유는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hc 관계자는 “잘못이 있으니 배상하라는 것이지 잘못이 없으면 단돈 100원이라고 배상하라고 판결하지 않는다. 이제라도 BBQ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기업에 사과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업계발전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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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시스BBQ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손해배상금으로 책정된 금액은 99억7000만원으로, bhc가 청구했던 액수의 4%에 불과하다”며 “일단은 지급한 뒤 항소심에서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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