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말 안 들어" 1세 아동 학대 50대 보육교사 '집유'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5명의 원생을 상습 학대한 보육교사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으로 기소된 강모(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문모(53)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또 이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해 1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피해 아동 4명에게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그는 어린이집 교실에서 옷을 벗지 않으려는 1세 아동을 들었다가 바닥에 거칠게 내려 놓거나, 옷을 잡아 끌어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하는 등 다치게 했다.
문씨도 같은 기간 피해 아동 3명을 상대로 14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들이 오히려 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해위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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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아동과 부모로부터 합의를 해 용서를 받았다"며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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