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4까지 기준·규격 준수·원산지 거짓·유통기한 및 보관 관리 등

자료 사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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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온라인 식품 거래와 가정 간편식 제조·판매 업체의 불법 행위를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가정 간편식(즉석조리식품·즉석섭취식품·간편 조리 세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도 내 360개 업체다.

주요 수사 내용은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제품의 생산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여부 ▲제품의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


기준·규격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제조·가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제품의 생산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제품의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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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정 간편식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집중 수사해 불법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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