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상도 정치자금' 남욱 체포영장 발부…추가 기소 전망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곽상도(63·구속)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 대해 최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곽 전 의원에게 건넨 정치자금의 성격 등을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 그를 부르려 했지만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구치소에서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뒤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때 함께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5000만원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정당한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쓰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불법 자금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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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의원의 오는 13일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검찰은 조만간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뒤 보강 조사를 거쳐 2차 구속 기한 만기일인 23일께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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