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첫 재판, 3월 2일 시작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45·구속)의 첫 재판이 3월 2일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다음 달 2일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스템 자금관리팀장 이모씨(45)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금 2215억원 중 335억원은 이씨가 출금 후 회사로 반환해 피해액은 1880억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 이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시가 약 690억원 상당의 금괴 855개(855㎏)를 확정 판결 전에 회사로 돌려주는 등 피해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이씨의 가족과 회사 임직원 등의 범죄 공모 여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재판 과정에서 추가 기소 등이 이뤄지면 재판이 장기화될 우려도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경찰은 현재 이씨의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를 입건해 조사 중이며, 이씨의 아내와 처제는 공범으로 판단돼 업무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