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 공무원 재산 몰수보전 신청
계좌 잔액·부동산 등 '5억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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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경찰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한 가운데, 나머지 71억여원의 피해 금액 환수는 어려울 전망이다.


4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7급 공무원 김모씨(47) 소유의 계좌 잔액과 부동산 일부 등 약 5억7000만원 상당에 대해 1차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재산을 추가로 파악해 2차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결 조치로,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경찰은 향후 재산을 추가로 파악해 2차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이 몰수보전 신청한 금액이 5억7000만원에 불과해 나머지 피해 금액을 환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환수라는 것은 가능할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의 경우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강동구청 역시 공금 환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렇다 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최대한 경찰과 공조해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기금 관리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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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동구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공금 115억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횡령액 115억원 중 38억원을 2020년 5월께 구청 계좌에 다시 입금했다. 김씨는 나머지 77억원은 모두 주식투자에 썼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동경찰서는 지난 3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 5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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