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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무산·유죄 확정에…교정시설서 설 연휴 맞는 정경심·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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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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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구치소에서 또 한 번 설을 보내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27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미결 수용자에서 기결 수형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 전 교수는 심리와 지능, 재범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분류심사를 거쳐 경비 처우 등급에 맞는 교정시설로 이송될 예정이며, 이후 교정시설 여건에 따라 현재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머물거나 건강 상태에 따라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9년 8월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 표창장 위조 및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 2019년 10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5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가 같은 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재수감됐다. 만기 출소는 2024년 5월께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 전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번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다만 교정본부는 설 연휴의 마지막 날인 내달 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곳을 제외한 모든 교정시설에서 외부 접견을 허용키로 했으며, 수용자의 가족에 한해 비대면으로 '스마트 접견'도 허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년 특사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교도소에서 설 명절을 맞게 됐다. 지난 17일 지병 관련 검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이 전 대통령은 28일 퇴원해 안양교도소로 복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관련 진료를 위해 입원 후 약 2주간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했으나 혈당이 일정 수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 검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사가 언제 진행될지 알 수 없어 일단 교도소로 복귀한 후 향후 다시 검사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구속된 뒤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지난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며 같은 해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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