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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징역 '17→15년' 감형 남경읍,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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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읍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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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남경읍(31)이 징역 15년이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8일 남씨는 자신의 유사강간 등 혐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판사 김형진 최봉희 진현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남씨에게 1심의 징역 17년보다 2년 감형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중 2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남씨는 2020년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씨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조씨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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