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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과 법정서 첫 대면 한동훈…“유시민도 법에 따라 수사 받아야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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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오규민 수습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63)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시민이든 그 누구든 죄 있으면 법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법치주의”라고 말했다.


27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 앞서 한 부원장은 취재진에게 “저는 유시민씨나 노무현 재단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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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원장은 “2년 반전 조국 관련 수사 시작 됐을 때 유시민씨가 계좌 추적이라는 황당한 거짓말을 시작했다”며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를 막고 저에게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시민씨나 주변 권력자들은 마치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계급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권력이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같은 검찰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사기 치면서 거짓말하고 있다”며 유 전 이사장을 비판했다.


한 부원장은 유 전 이사장이 약자 편에 서야 하는 지식인의 사명을 버렸다며 “스스로 어용지식인이라고 했는데 마치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와 같이 대단히 기만적”이라고 말했다.


‘검찰을 비판하는 취지였으며 의도적인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유 전 이사장 측 주장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저를 구체적으로 지정했고 정확하게 시기도 2019년 11월 말부터 12월 초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알릴레오’ 채널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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