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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27일 대법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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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27일 대법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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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신 전 비서관과 함께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히기도 했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형량이 줄었다. 2심 재판부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8명이 사표를 낸 것은 김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않았다. 해당 임원들은 임기가 만료돼 사표를 제출하는 등 다른 사유가 있었다고 봤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사표 제출을 하지 않은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의 표적 감사를 지시했고 김씨가 이 때문에 실제 사표를 제출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2심은 김 전 장관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 전 비서관은 내정자를 확정하고 지원하는 건 단독으로 할 수 없었다는 사유가 참작돼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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