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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게 벌금 1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다.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KT 임직원 9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에서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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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표는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정치자금 1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KT는 상품권을 산 뒤 되팔아 조성한 비자금을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100만원에서 300만원씩 나눠 후원회 계좌에 이체했다. 구 회장 등은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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