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외부 통화 방치한 검사… 법무부, 견책 징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재소자가 검사실에서 외부인과 통화하도록 방치한 현직 부장검사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소속 김모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6~7월 검사실에서 수용자가 외부인 지인과 수차례 사적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앞서 김 검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재직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 등 재소자들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 대표는 다단계 조직 IDS홀딩스를 세우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1만207명에게서 1조9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6년 9월 구속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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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법무부는 후배 검사와 직원 등에게 폭언한 인천지검 이모검사에게는 정직 3개월을, 음주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검사 2명에게는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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