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0.7% 상승, 주택가격 상한 12억원으로

HF, 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신청자 월 지급금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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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2월 1일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월 지급금을 소폭 늘린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평생 매달 연금처럼 받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공사는 안정적인 주택연금 제도 운영과 가입자가 평생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에 따라 주요 변수를 연 1회 재산정한다.


주택의 담보가치, 대출총액, 연금 수령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가입자 사망 확률 변화 등 중장기 주요 변수를 다시 산정하고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 지급금을 산출한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 예시.

주택연금 월 지급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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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산정으로 2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평균 0.7% 늘어난다.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은 높아졌으나 이자율 상승과 기대여명 증가가 이를 일정부분 상쇄했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가격 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정돼 주택연금 월 지급금 산정 시 인정되는 주택가격 상한이 12억원으로 바뀌며 9억원 초과 주택소유자 일부는 월 지급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기존 가입자는 이번 조정과 상관없이 원래 받던 연금액을 똑같이 받으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도 기존과 같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유지된다.


공사는 가입 대상 확대, 연금수령방식 다양화, 연금수급권 강화 등으로 지난해 말 주택연금 총 가입이 9만2000가구를 넘어섰고 올해는 10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준우 사장은 “저가 주택 보유 고령층의 소득증대를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범위와 혜택을 확대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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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계자는 “월 지급금 조정은 가입자의 나이와 주택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어 상담으로 주택연금 신청 시기를 결정하는 게 좋다”며 “담보제공 방법에 따라 가입자 부담 비용과 배우자연금승계 방법 등이 다르니 사전에 문의해 본인에게 적합한 주택연금으로 가입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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