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선 1억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수 고 김광석과 그의 딸 김서연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성훈 변호사(오른쪽),  안민석 더불어민주당의원(왼쪽),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서연씨의 죽음에 대해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수 고 김광석과 그의 딸 김서연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성훈 변호사(오른쪽), 안민석 더불어민주당의원(왼쪽),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서연씨의 죽음에 대해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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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8월 개봉된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남편 김광석씨와 딸을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이씨는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광석의 사망에 대해 '자살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씨의 행동이 서씨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판단이었다.


또 서씨를 '악마', '최순실' 등으로 칭한 모욕 혐의와 관련해 하급심 재판부는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썼으나 방법 등을 볼 때 비판의 한계를 넘는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서씨는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건강상 이유 등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씨는 서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했다.


민사재판 2심을 담당한 재판부는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을 두 배로 올려 1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고, 지난 2020년 5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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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이씨의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며 "허위사실을 단순히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와 연계된 입법청원 유도, 수사기관에의 공개적인 고발,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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