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채용 대가 억대 뇌물' 대전 국립대 교수들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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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전임교수 채용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대전지역 국립대 교수 2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4개월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2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같은 대학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C씨로부터 교수 채용 대가로 돈과 상품권을, 룸살롱·골프장 등에서 접대를 수차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C씨로부터 5년 동안 받은 돈과 접대비는 모두 1억4800만원에 달했다.


A씨 등은 2016년 4월과 2017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학회 논문을 C씨에게 대신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2014년 12월 강원 횡성군의 한 호텔 객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씨와 또 다른 시간강사 D씨에게 원산폭격(머리를 땅에 박는 가혹행위)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6년 8월에는 강원 순천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파라솔 테이블에 머리를 박게 강요한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이와 별도로 2018년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강의 전담강사 E씨의 신체부위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9년 3월에는 E씨가 강제로 껴안은 데 저항을 하자 "여자가 왜 이렇게 딱딱해. 부드러워야지"라며 재차 끌어안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강요죄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을 제외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된 원산폭격 강요 행위에 대해선 범행 장소가 피해자 D씨의 법정 진술과 부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는 범행 장소가 강원 홍천군 호텔 객실로 기재돼 있었다.


검찰은 2심 들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원산폭격 강요 행위에 대한 장소를 강원 횡성군으로 변경했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나머지 혐의 또한 유죄가 유지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선 1심에서 별도 재판부가 심리한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을 병합, 1심보다 형량을 늘려 징역 5년4개월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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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는 A씨와 B씨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강요죄의 성립 여부 등이 주요 심리 대상이 됐다. A씨가 별도로 저지른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선 추행사실의 유무 또한 쟁점이 됐다. 모두 A씨 등이 상고하면서 주장한 부분들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맞다고 판단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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