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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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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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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