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대상

전주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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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전주시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보조 지적측량수수료를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표준품셈 중 지적측량품에 지적기술자의 정부임금단가를 적용해 지역별, 측량종목별, 면적별, 개별공시지가별로 고시한다.

전주시는 올해 말까지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가족 및 유가족, 장애인 등도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의뢰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키로 했다.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완산·덕진구청 민원봉사실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접수 창구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감면대상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자 확인증(동장 발급),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지방자치단체장),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전주시는 동일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해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연도 수수료의 50~90%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전주시는 지난해 총 69명에게 4000만원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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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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