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0세 이상 만 45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5년 이하 대상

함양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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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오는 1월 28일까지 ‘2022년 청년 농업인 농촌 취업 직불제 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


군에 따르면 사업 신청 자격은 만 40세 이상 만 45세 미만(1977.1.1.~1981.12.31. 출생자) 청년 농업인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독립 영농경력으로 5년 이하면 대상이 된다.

다만 위 사업 또는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배우자 포함)는 신청이 불가하다.


세부 자격요건으로 거주지, 병역, 사업체 등록, 건강보험료 수준 등이 있으므로 사업 신청 전 본인이 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최종 선발될 경우는 농촌 취업 직불제 지원금을 1인당 월 100만원으로 1년간 모두 12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사업대상자는 1년간 교육 40시간 이수, 경영 장부 기록, 전업적 영농종사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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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은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 담당에서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 담당으로 유선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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