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남도가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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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도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단계적 일상 회복 중 일시 멈춤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규모를 지난해 2000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이자와 보증료 지원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융자총액 중 1000억원 증액분은 일시 멈춤 특별자금으로 편성한다. 융자조건은 기존 보증 한도와 별개로 업체당 1000만원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다. 도는 일시 멈춤 특별자금에 대해 1년간 이자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일시 멈춤 특별자금은 최근 3개월 이내에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규 보증을 받지 않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도내 소상공인이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연체나 휴·폐업 중인 업체, 파산, 개인회생,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정책자금 2000억원에 대해서도 1년치 보증료의 50%~60%까지 일괄 확대 지원한다.


도는 1월 중 정책자금 대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경상남도 누리집 등에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경남형 상생 임대인 운동도 2022년까지 연장한다. 상생 임대인 운동 활성화를 위해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등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 1596명의 건축물분 재산세 5억7400만원을 감면했으며, 2288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총 64억4100만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설 명절을 맞아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월 중 200억원 규모의 경남사랑상품권을 5% 할인해 발행한다.


또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비대면 소비 추세 속에 소상공인의 온라인 거래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발행한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 e지’를 2월 이후 총 50억원 규모로 10% 할인 판매한다.


지난해 연말 22억원의 ‘경남e지’ 상품권이 발행된 이후 e경남몰은 일 전체 평균 매출액이 4배 이상, 경남형 민관협력 배달앱은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결제한 일 매출액이 2.8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남도는 경남사랑상품권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구매 단계에서 선할인을 해주는 형태가 아닌 결제 단계에서 혜택을 받는 캐시백형으로 전환해 상반기 중 새로 선보일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실내외 인테리어 및 화장실 개선, 테이블 칸막이 등 방역 시설, 제품 배달용 포장 용기 및 쇼핑백 등 점포 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2021년에는 총 2162곳의 소상공인 업체가 지원을 받았으며, 도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고 수요가 높은 사업인 만큼 올해는 2500곳을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장별 시설개선에 드는 비용의 8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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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 경제부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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